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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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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특수교육 대상자·형제자매·국가고시합격자)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의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선선발장학금 종류별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26. 7. 29.(수) 10:00 ~ 7. 31.(금) 17:00까지
2.신청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신규 신청자 (대학원생 및 기존 신청자 해당 없음)
가. 국가보훈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지원
1)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관련 법률 상 교육지원 대상자
※ 대상 여부 확인(아래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참조, 소관기관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2) 지원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1(70/100) 이상
3) 장학금액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수혜 가능 횟수 범위 내)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나. 특수교육대상자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학생
2) 지원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3) 장학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중 수업료Ⅱ 금액
다. 형제자매 <2026학년도 신?편입생>
1) 대상 : 형제자매가 학사과정 정규학기 이내 재적* 중인 2026학년도 신(편)입생
* 재학 및 휴학생
2) 장학금액 : 2026학년도 신(편)입생에게 수업료Ⅱ 금액(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함)
- 단, 국가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자)과 중복지원 불가
※ 장학금은 신(편)입생 또는 형제자매 중 입학일자가 늦은 학생이 신청하여야 함
※ 수업료Ⅱ 금액 확인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책정표
라. 국가고시합격자 <재학생>
1) 대상 : 재학 중 국가고시(5급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신규 신청자만 해당)
2) 장학금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유지 시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3.장학생 선발 공통기준 및 준수사항
가. 이수학점 : 학기 당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5학기 이상 이수자, 4년인 경우 7학기 이상 이수자, 5년인 경우 9학기 이상 이수자, 6년인 경우 11학기 이상 이수자는 예외
나. 수업연한 : 4년 이내여야 함
- 단, 일반적인 수업연한(4년)과 다른 학제*의 경우 해당 기간 내
* 건축학과 5년, 약학부 6년 등
- 국가유공자본인은 수업연한 제한 없음
4.신청방법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 로그인→ 장학 → 장학금신청 → 우선선발장학금신청‘ 에서 신청
- 계좌등록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부 → 계좌번호 수정(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나. 장학금 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 만큼 감면
※ 장학생 선발여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전액 장학생이더라도 반드시 고지서 확인 후 자비납입금액(학생의료공제회비 3,000원)을 납부하여야 등록 완료됨
다. 필수 증빙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스캔본) 업로드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지원 증빙서류는 신청 후 원본 학생과 제출
※ 신청 장학금별 필수 제출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 페이지 참고
5.필수 제출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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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증빙서류 |
발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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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지방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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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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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구청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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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 |
- 장애인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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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장학금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비공개 처리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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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
- 최종 합격사실확인서 1부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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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사실확인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원본 서류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학생과 장학팀(우편번호: 46241)
6. 기타 사항
- 학기 개시 후에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2선 이후 신청자는 사유 발생 다음 학기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026. 7.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