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26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일 2026.07.02
  • 작성자 생명과학과
  • 조회수 65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전과 시행 공고

 

 

 



2026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재학생의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부()로의 이동(전과)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

? 학생들의 자율적인 진로 탐색 지원 및 재학생의 중도 탈락 감소 유도 등 학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 및 제29(입학?편입학 등)

? 부산대학교 학칙 제63(전과와 전공 변경)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전과·전공변경 지원자격, 절차)


3

 

전과 개요


?? 지원자격

?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신청하여야 함

? 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전과 선발 직전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직전: 여름계절수업)

? 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학과별 수료학점 기준은 [붙임1]를 참고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

? 속 학과()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원자격 예외사항

- 전입 불가한 대학 및 전공: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석사통합과정 등

-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

? 특기자 전형 입학자: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원예생명과학과 등의 해당자

?? 허가사항

? 가 횟수: 재학 중 2회에 한함(전과 허가 기준)

? 학 연한: 종전(전과 전 소속학과)의 재학연한을 통산함

? 과목 이수: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나 전공의 공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허가인원

? (전입)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허가

? (전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허가

- 전출 허가기준은 [붙임2]와 같음

 

2026학년도 2학기 전과 허가인원 산출방식

적용학년

(지원자)

적용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제외 인원

2학년

(2,3학기 이수자)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6.1학기 2학년 전입/전출인원

3학년

(4,5학기 이수자)

2024학년도 입학정원

? 25.1-2학기 2학년 전입/전출인원

? 26.1학기 3학년 전입/전출인원

4학년

(6,7학기 이수자)

2023학년도 입학정원

? 24.1-2학기 2학년 전입/전출인원

? 25.1-2학기 3학년 전입/전출인원

? 26.1학기 4학년 전입/전출인원


?? 세부 확인사항 및 관련서류

1) 신청기간: 26. 7. 15.() 9:00 ~ 7. 20.() 18:00

7. 17.()~18.() 양일간 학생지원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보수 작업으로 사용불

2)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과지원서를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며, 전과 적격여부 확인은 소속학과와 전과 지원학과에 전과 적격여부(전공기초과목 등) 등 확인 요청


4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전과 모집


? 해당학과: 스마트가전공학과

? 지원조건

- 전과 모집 학년: 2학년(2, 3학기 이수자)

- 참여학과 재학 중인 학생 중 전과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참여학과: 기계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구분

교과목 명

전공기초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정역학, 공학미적분학, 벡터해석및복소함수,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전공필수

공학미분방정식, 공학선형대수학, 수치해석, 열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등

- 스마트가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인정 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확인 바랍니다.

? 학과 특성상 별도의 선발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0-3788)

 


5

 

유의사항


? 전과 신청은 복수지원 할 수 없음

? 전과한 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전과에 대하여 학과마다 정해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출과 관련된 내용은 소속학과로,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의 자세한 전과기준(전입인원, 교과과목 인정여부 등)은 전과 희망학과로 충분한 상담 및 문의 후 신청 바람

? 전과 허가자 확정 통보: 2026. 8. 5.() 예정
(학생지원시스템, PUSH 알림 확인)

? 전과생을 위한 희망과목 담기일: 2026. 8. 6.()

 

 


붙임1

 

학기별 수료학점



 

학칙69(학년 수료)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수료

이수학기

125

126

128

129

132

133

134

135

137

141

156

168

1학년 2학기

32이상

32이상

32이상

32이상

33이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35이상

 

34이상

2학년 1학기

48이상

48이상

48이상

48이상

49.5이상

51이상

51이상

51이상

51이상

52.5이상

-

51이상

2학년 2학기

64이상

64이상

64이상

64이상

66이상

68이상

68이상

68이상

68이상

70이상

-

68이상

3학년 1학기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2.5이상

85이상

85이상

85이상

85이상

87.5이상

-

85이상

3학년 2학기

96이상

96이상

96이상

96이상

99이상

102이상

102이상

102이상

102이상

105이상

-

102이상

4학년 1학기

110.5

이상

111

이상

112

이상

112.5

이상

115.5

이상

117.5

이상

118

이상

118.5 이상

119.5 이상

123 이상

 

119 이상


 

학칙69(학년 수료)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수료

이수학기

125

126

128

129

132

135

136

137

140

141

156

168

1학년 2학기

32이상

32이상

32이상

32이상

33이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35이상

35이상

 

34이상

2학년 1학기

48이상

48이상

48이상

48이상

49.5이상

51이상

51이상

51이상

52.5이상

52.5이상

-

51이상

2학년 2학기

64이상

64이상

64이상

64이상

66이상

68이상

68이상

68이상

70이상

70이상

-

68이상

3학년 1학기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2.5이상

85이상

85이상

85이상

87.5이상

87.5이상

-

85이상

3학년 2학기

96이상

96이상

96이상

96이상

99이상

102이상

102이상

102이상

105이상

105이상

-

102이상

4학년 1학기

110.5

이상

111

이상

112

이상

112.5

이상

115.5

이상

118.5

이상

119

이상

119.5

이상

122.5

이상

123

이상

 

119

이상


 

 

 

 



붙임2

 

단과대학 및 각 학과()?전공의 전과 허가기준



대학

학과()?전공

단과대학별 학과() ?전공 공통사항

공통사항 외 전출에 관한 사항

인문

대학

사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 범위 내에서 전출

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 고, 취득한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소속학과()의 제1학년 전공기 초과목과 제2학년 전공필수과목 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정이수자, 학과수여장학금

수령자, 수시모집 입학생은 전출 불가

정기답사 2회이상 참여자

 

상기 학과를 제외한 인문대학

전 학과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학칙 제63조 제1, 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

수학(), 수학()를 포함한 전공기초과목 15학점 이상 이수자

상기 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공과

대학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학칙 제63조 제1, 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개설 전공필수 8학점 이상 이수자

학칙에 따른 전과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상기 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

전 학과

 

사범

대학

불어교육과

편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정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불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 다만, 불어불문학과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독어교육과

독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 다만, 독어독문학과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상기 학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전 학과

 

생명자원

과학대학

전 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전과(전출) 허가

 


 

상기 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의 경우, 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하며, 자체 내규를 가진 학과가 있으므로 자세한 전과 기준은 학과로 확인